영유아보육법 제50조 (경력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6.7>
②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을 말한다)에 근무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의 근무경력을 이 법에 따른 보육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2.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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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 함께 인용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 함께 인용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 함께 인용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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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 순위명부작성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는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
유치원 원감 자격증 취득요건 중 하나인 “자격연수”를 받기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유치원 원감과정의 자격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기 위한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 작성 시 산정되는 평정대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인정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의 인정범위(「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50조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교사 가 경력의 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 교장ㆍ교감 또는 교사의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5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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