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의3조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조문 요약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가산점부여내용평정대상기간기준ㆍ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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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
②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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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가산점 평정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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