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전자정부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보건복지부장관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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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제12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는 통보
3.심사평가원이 법 제96조제2항 및 영 제69조의2에 따라 요청하는 영 별표 4의3 제2호마목ㆍ카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4.그 밖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통합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의 연계 운영 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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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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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 등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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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