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4의2조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3-25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전자고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공단이신청서공단전자문서교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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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1조의6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및 독촉(이하 "전자고지"라 한다)을 신청ㆍ변경ㆍ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ㆍ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4>
1.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적용신고
2.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
3.제6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신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전자우편, 휴대전화,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공단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험료등에 대한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2.10.26, 2023.11.14>
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공단이 관리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또는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2.10.26, 2023.1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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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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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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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