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5조의2 (특별피난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비상시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한 별도의 비상계단(이하 "특별피난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한 군데 이상,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에는 승강장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유도등과 제70조에 따른 비상조명등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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