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2조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장례지도사행정처분기준제20의12조시ㆍ도지사정지되었자격이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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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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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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