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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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 법 제29조의5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9조의5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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