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사행기구규정사행행위영업자검사제15호의2서식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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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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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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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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