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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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4.12.16, 2016.11.8, 2017.1.17>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삭제 <2007.10.4>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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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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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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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