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위탁사업한국농어촌공사산업단지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4.12.16, 2016.11.8, 2017.1.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07.10.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의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공기업이 단독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하수도시설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도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