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ㆍ방조제ㆍ하굿둑ㆍ공원 및 녹지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2014.12.16, 2016.11.8, 2017.1.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11.11.16>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기타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 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기타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07.10.4>
④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복구비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범위는 산지관리법 제10조·제12조의 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공기업이 단독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대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하수도시설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도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