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용도폐지의 협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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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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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4.3.17, 2005.3.25, 2008.12.31>
1.협의대상재산의 명세서
2.협의내용(용도폐지ㆍ양도 및 재산평가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3.삭제<2008.12.31>
4.삭제<2008.12.31>
5.위치도
6.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1.토지(임야)대장 등본
2.등기부 등본
3.지적도 등본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6.24, 2005.3.25, 2008.2.29, 2008.12.31, 2009.7.27, 2025.12.30>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3.6.30, 2005.3.25, 2008.12.31, 2009.11.10, 2009.11.20, 2010.3.26, 2011.11.16, 2019.4.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신설 2001.6.30, 2007.10.4, 2008.12.31, 2018.12.11>
⑥공공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입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3.25, 2008.12.31,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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