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직접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임대하고자 하는 토지 및 시설등의 명세
2.임대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법 및 대상자의 자격기준
3.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및 규모
4.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
5.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③삭제 <1996.6.29>
④삭제 <1996.6.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 및 시설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⑥법 제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7.10.4>
1.수도권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10
2.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 100분의 5
⑦법 제38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9조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게 임대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합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5.3, 2023.10.10>
1.공동 제품생산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라 한다)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나.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다.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원부자재 또는 소재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는 기업
나.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연료 또는 원료를 생산ㆍ공급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