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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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2조토지수용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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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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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남양주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분양가격의 결정방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계된 기관이 감독을 위하여 분양가 산출의 기초자료 등 분양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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