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토지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시기ㆍ방법ㆍ절차광업권ㆍ어업권제13의3조토지ㆍ건축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1.협의 기간ㆍ장소 및 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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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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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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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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