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11조 (출입허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허가 절차 등문화재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연환경보전법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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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구역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8>
1.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 조사ㆍ연구
2.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리구역의 보전ㆍ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
5.「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자원의 조사 및 자연공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및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8>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연안침식관리구역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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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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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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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