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4.18>
1.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
2.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될 것
3.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것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파도, 조류, 해류, 바람, 주변지형 및 토사(土砂)의 이동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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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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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 주민의견 청취제6조의4 · 관리구역의 지정고시제6조의5 ·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제6조의6 ·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제6조의7 · 관리계획의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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