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 (관리구역의 지정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구역의 지정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관리구역지형도면축척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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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리구역(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구역)의 지정일
2.관리구역의 지정 사유 및 근거 법령
3.관리구역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이상 1천500분의 1 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이상 6천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할 것
2.제1호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
3.지형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것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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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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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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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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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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