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5조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지역연안관리심의회관리구역시ㆍ도지사지정요청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지정요청요청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지역연안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리구역 지정요청 사유
2.지정요청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2만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3.지정요청구역 내 토지소유 현황 및 어업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설정 현황
4.지정요청구역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5.시ㆍ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6.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6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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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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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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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