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7조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관리계획의 내용관리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핵심관리구역과완충관리구역제6의7조관리계획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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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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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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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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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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