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8조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관리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관계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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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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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에 따라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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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