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2의2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온천공보호구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구청장지정안주민의견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ㆍ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온천공보호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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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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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정안(변경안 및 해제안을 포함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온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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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