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5의2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2(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5조제6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원보호지구"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온천법 시행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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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온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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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