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7의2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비용이행보증금온천공되메움금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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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8.11>
1.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20.6.23, 2021.9.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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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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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제거ㆍ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온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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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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