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수문관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수문관측시설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행정안전부령이내열ㆍ내압성관수위측정장치제8의2조수위측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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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18, 2010.8.11, 2013.3.23, 2014.11.19, 2017.7.26>
1.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ㆍ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유량계
3.온도계
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1999.2.5, 2010.8.11, 2020.6.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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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천법 법률
위임 근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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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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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온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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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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