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임신ㆍ출산 진료비임신ㆍ출산수급권자진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약제ㆍ치료재료임신ㆍ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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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과 약제ㆍ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0.3.19, 2010.9.7, 2011.3.30, 2012.3.30, 2012.6.29, 2016.6.29, 2016.12.30, 2017.9.15, 2018.12.31, 2020.6.29, 2021.9.14>
1.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2.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40만원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대상 외에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지급 및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2.26, 2010.3.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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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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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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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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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