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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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약 내용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7호서식] <신설 2018. 7. 17.> 월평균 소득현황 ※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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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