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5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특별공급대상자만사본별지별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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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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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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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