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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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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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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