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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18조 · 등록서류의 관리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9, 2022.12.1>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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