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동차등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