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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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 10.>Motor Vehicle Registration Rules [Annex Form 20]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Certificate of De-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제 호(No. ) | | 자동차의표시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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