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①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