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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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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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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