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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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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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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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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