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자동차등록규칙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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