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