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자동차등록규칙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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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6-03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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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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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제11의2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제11의3조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제12조 등록원부의 열람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제14조 멸실등록의 회복 처리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제16조 등록신청서류철제17조 등록통지부제18조 등록서류의 관리제19조 등록접수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접수번호제21조 병합신청제22조 간인 등제23조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제25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제26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제27의2조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제28의2조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제28의3조 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제29조 변경등록 신청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제30조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제32조 ~ 제9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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