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전산정보처리조직별지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제1호의2서식과자동차등록증이제1호서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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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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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