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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자동차등록증)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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