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①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