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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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6. 18.>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수출업자 | 상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 자동차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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