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9조 (등록접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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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등록접수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 등 록 접 수 부 | | | | | | | 접수일 | 접수번호 | 접수구분(출석ㆍ우편) | 신청종류 | 신청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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