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9조 (등록접수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접수부등록신청서제8호서식등록관청적어야받았별지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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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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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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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