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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제41의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1의2조 · 압류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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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2(압류등록)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5.7.7>
법 제14조의3에 따라 압류등록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의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의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는다. <신설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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