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5조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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