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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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