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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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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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어도 말소등록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을 해제·해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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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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