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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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이의신청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4.1> 이의신청서 ※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이의 신청인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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