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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제11의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1의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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