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공급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리비(타이어ㆍ창유리ㆍ휠ㆍ범퍼 또는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