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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1.10>

1.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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