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ㆍ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5.1.10>
1.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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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5.>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 등록번호 | 신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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