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 (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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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국)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에 따라 준용되는 물상대위에 관한 민법 제342조, 제370조의 규정 취지상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의 실질적 대위물인 자동차의 차체에 미치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793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 성명(명칭)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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