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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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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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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