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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제4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6조 · 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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