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제3자등록신청서승낙동의하거나서명하거나등록원인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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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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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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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