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5조 (등록서류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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