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 (간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동차등록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