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 · 간인 등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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