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 (간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인 등간인하거나전산정보처리조직등록권리자나등록명의인이등록신청인등록의무자등록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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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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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