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록통지부)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