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7조 (등록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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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등록통지부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4.1> 등 록 통 지 부 | | | | | | | 일련번호(문서번호) | 관련 자동차 등록번호 | 수신자(기관) | 통지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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