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 제1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7조 · 등록통지부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등록통지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2.「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