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①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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