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경정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등록증.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경정등록 신청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등록증이해관계인이이해관계인신분증명서사용인감계등록관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5.7.7>
1.자동차등록증
2.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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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소유 자동차 등록에서 원시적 착오로 지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경정등록을 신청해 정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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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등록증.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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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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