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경정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5.7.7>
1.자동차등록증
2.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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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공동소유 자동차 등록에서 원시적 착오로 지분율을 잘못 기재했다면 경정등록을 신청해 정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7. 10. 26.>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 경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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