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4-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등록원부등본전산정보처리조직주민등록번호등본ㆍ초본사용본거지신청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31>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0.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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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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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